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, 이번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체검사비용을 아끼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
적성검사 방법은 인터넷신청 방법과 현장접수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현장방문의 경우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지만, 현장방문은 시간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.
인터넷 접수 방법은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우 너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, 실명인증 후 사진을 제출 등 절차를 간편한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비용
1종보통 면허
•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 * 4.5cm) 2장
• 적성검사 신청서 :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, 병원에비치 되어 있습니다.
• 수수료 : 모바일 ℃(국문, 영문) 21,000원/ 일반(영문, 국문) 1,6000원[신체검사비 별도]
2종 면허
•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2장
• 수수료 : 모바일 ℃(국문, 영문) 15,000원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신체검사비 절약하는 방법(무료)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체검사비가 완전면제가 되어 무료입니다. 이런 방법을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(단, 2년 이내 신체검사를
*위임장 서식은 아래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
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등
1종 면허
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2종 면허
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
-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 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 이후 폐지됨
- 2011.12.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(면허 취소되지 않음)
-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
-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
☞ 70세가 넘어가셨다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거 같습니다.
과태료 미납 시
-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됩니다.
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.
1종 운전면허 갱신기간
- 2011년 12월 이전 면허 취득자 ☞ 7년 단위
- 2011년 12월 이후 면허 취득자 ☞10년 단위
- 65세 이상 ☞ 5년 주기
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
- 2011년 12월 이전 면허 취득자 ☞ 9년 단위
- 2011년 12월 이후 면허 취득자 ☞ 10년 단위
- 65세 이상 ☞ 5년 단위
적성검사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
적성검사를 하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면, 경과한 지 5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허를 재응시하셔야 합니다.
1. 5년 이내 재응시 - 신체검사, 학과 응시 (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)
- 준비물 :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3매
- 대리접수 불가
2. 5년 이후 재응시 -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
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적성검사 미필 시 과태료를 내야 하고 5년이 넘어가면 모든 과목을 재응시해서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,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으셔서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.